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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4 2020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모산골 평화공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다마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0: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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