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8,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성명불상자들은 2014. 8. 5. 10:15경 원고에게 기업은행 담당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고 전화하여 ‘원고의 통장이 사건에 연류가 되어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안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다른 곳으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의 계좌가 사건에 연류되어 있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담당직원이나 검사도 아니었다. 2) 원고는 성명불상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G)에서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160,000원, 피고 E 명의의 신협 계좌(I)로 5,720,000원, 피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850,000원, 소외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로 6,000,000원,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8,510,000원 등 총 28,240,000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위를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 즉시 성명불상자에 의해 모두 출금되었다.
3) 한편, 피고 E, F는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수원지방검찰청 2014년형제72481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출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2014. 8. 초순경 또는 2014. 8. 4.경 위 각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1. 26.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3년형제4795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