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인천 강화군 D 임야 3,963㎡ 와 관련된 범행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업에 종사하던 자로, 2009. 초경 인천 강화군 D 임야 3,963㎡를 소개 받고, 위 임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위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을 벌채 하여 입 목본 수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업자인 E으로 하여금 위 임야 안에 있는 참나무 약 20그루를 잘라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상 고의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하여 입 목본 수도를 50%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임야 안에 있는 입목을 위와 같이 고의로 잘라 내는 방법으로 제 1의 가항 기재 임야의 입 목본 수도를 50% 이하로 낮춘 다음, 2009. 6. 경 그 입 목본 수도 자료를 강화 군청에 제출하여 2009. 6. 30.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 임야에 대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임야를 편평하게 하는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 석축공사, 오 폐수 관 매립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위와 같이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2. 인천 강화군 F 임야 7,293㎡ 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