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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6고합1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359]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 C는 B의 회장,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및 직원들,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감사이다.

피고인과 C는 서울 중구 J 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B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J 건물을 총 매매대금 2,3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년 9~10월경 G 및 I에 J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시공사 선정 권한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PM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G 및 I으로 하여금 J 건물 철거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을 업체를 물색하도록 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철거 공사 하도급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C는 D 등을 통하여 2014. 12. 4.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J 건물 철거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원을 먼저 차용해 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선급금을 지급할 때 3억 원을 함께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J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J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J 건물을 매수하거나 위와 같은 철거 공사 등을 시행할 자금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J 건물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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