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망(亡) G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G의 자녀들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H공사 현장에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한 회사이다.
(2) 피고 F은 피고 회사가 수급한 공사 작업 중 일부인 철거 작업을 하도급 받은 업체인 I의 대표자이다.
(3) G은 건물철거기술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하에 건물 철거 작업을 수행 중이던 피고 F의 지시를 받아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5. 1. 31. 15:09 경 건물천정 벽면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6:20 경 사망한 근로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2015. 3. 25. J 부대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작업 중 일부인 건물철거공사를 총 견적가 450만 원에 수행하기로 하였다.
(2) G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위하여 2015. 1. 31.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5:09 경 건물천정 및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16:20 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4 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K의 일부 증언(뒤에서 민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주위적 청구 원인) (1)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K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인 철거 대상 건물 및 철거 작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