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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4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 E은 D의 대표이사이고, F, G, H( 이하 ‘F 등’ 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 및 직원들, J은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L 건물과 관련하여 D가 파인 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L 건물을 총 매매대금 2,3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9. ∼10. 경 I 및 K 과 사이에 L 건물의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시공사 선정 권한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PM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을 통하여 I 및 K으로 하여금 L 건물의 철거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을 업체를 물색하도록 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위 철거 공사 하도급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E과 F 등을 통하여 2014. 12. 4. 경 서울 서초구 N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L 건물의 철거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3 억 원을 먼저 차용해 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3억 원은 선급금을 지급할 때 함께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L 건물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L 건물을 매수하거나 위와 같은 철거 공사 등을 시행할 자금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L 건물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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