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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8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6,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에 대하여 o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C어학원 등 9곳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다.

o 원고는 아래와 같이 5곳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공사 현장 공사 기간 견적 금액(원) 입금(원) 잔액(원) D공사 서울 마포구 E 2016.12.13. ~2016.12.20. 17,000,000 3,000,000 14,000,000 F공사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 2016.11.10. ~2016.11.30. 11,590,000 11,590,000 H공사 서울 영등포구 I 2017.5.9. ~2017.5.29. 9,400,000 5,000,000 4,400,000 J공사 성남시 분당구 K건물 지하1층 2017.6.6. ~2017.7.2. 20,000,000 5,000,000 15,000,000 L공사 서울 강남구 M빌딩 2017.8.7. ~2017.8.25. 11,200,000 11,200,000 합계 56,190,000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o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6,19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견적서만 제출하였을 뿐,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9곳의 인테리어 공사 전체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견적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삼기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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