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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1186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09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사업 및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E은 2016. 1. 26.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C는 2011. 3. 23. 이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오고 있고, 피고 C의 동생인 F는 2012. 7.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9. 30.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서울 성동구 G건물 지하 2층 건물 등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다.

다. 피고들과 원고는 2015. 10. 30.,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12.부터 2014. 3.까지 원고가 공사 완료한 G건물 지하 2층 가구전시장 및 다수의 공사(7건)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 채무금액이 234,510,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미지급한 임대료 38,415,540원을 공제한 196,094,460원이 최종 공사비 채무금액임을 확인하며 이 채무금액의 해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채권 채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공사비 미수금 정산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VAT포함) 수금기성금액 미수금 기성잔액 비고 G건물 B2 컨벤션센타공사 2012. 12. 21,560,000 - 21,560,000 H 사무실공사 2012. 12. 19,700,000 10,000,000 9,700,000 B 사무실 냉난방공사 2013. 10. 7,500,000 - 7,500,000 B 사무실 공조닥트공사 2013. 10. 5,000,000 - - 보증금으로 교체 I 추가공사 2013. 12. 10,230,000 - 10,230,000 G건물 B2 가구전시장 2013. 12. 293,370,000 40,000,000 178,370,000 2013. 12. 20. 5,000,000 2014. 2. 6. 50,000,000 2014. 4. 30. 10,000,000 2014. 5. 15. 10,000,000 2014. 6. 19. J전시장 니코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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