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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6구합5420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4.부터 2014. 1. 13.까지 베트남에 있는 B(이하 ‘수출자’라 한다)에게 자동차 시트커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출자가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번호 C 외 283건으로 수입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위탁가공비용에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 등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광주세관장은 2014. 10. 27.부터 2014. 11. 14.까지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시 무상수출한 원부자재비 등을 과소신고하고 베트남 현지 운송비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1,147,090원, 부가가치세 1,769,382,720원, 가산세 355,825,050원 합계 2,126,354,860원을 경정하는 내용의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4. 12. 13.까지 피고들 및 인천공항세관장(2016. 1. 18.「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피고 인천세관장에 통합되었다)에게 과소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부산세관장 1,268,647,670 334,096,730 1,602,744,400 인천세관장 35,935,260 15,187,970 51,123,230 인천공항세관장 1,147,090 7,798,140 2,227,190 11,172,420 합계 1,147,090 1,312,381,070 351,511,890 1,665,040,050

마. 원고는 2015. 1. 12. 피고들에게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1,312,381,070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부산세관장은 2015. 2. 6., 피고 인천세관장은 2015. 2. 5., 인천공항세관장은 2015. 2. 9. 이를 각 거부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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