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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5360788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4.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보험자를 여주군수로 하여 토석채취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8. 3. 24.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1998. 5. 29. 여주군수에 37,121,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하여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760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31.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20,276원(위 37,121,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8. 22.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그 중 37,121,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8. 13.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86. 3. 27. ‘주택 건설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토목, 건축 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전기공사, 설비공사업,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 상하수도 공사업, 도로포장, 건축내장 공사업,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및 위 각 영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 10. 20. 임시주주총회결의로 해산하였고, 피고는 1999. 9. 3.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조경 공사업, 포장 공사업, 주택 신축 및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무역업, 건축자재 생산 판매업 및 위 각 영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해산 시기가 비슷하고, 양 회사의 설립목적이 동종인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해산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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