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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6 2017나14009
원가분담금 지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 및 포장공사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및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부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광건설’이라 한다, 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12. 7. 조달청(수요기관: 산림청)으로부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69,982,020,508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공사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동수급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는데, 이[이 사건 협정] 제3조 (구성원 및 대표사)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벽산건설로 한다.

제4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구성원 각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직ㆍ간접공사비, 현장관리비 등을 출자비율에 의해 부담하며, 그 출자비율은 다음 [표1]의 비율로 한다.

건축, 토목, 조경공사(공동이행) 조경공사(분담이행) 벽산건설 60% 70% 원고 20% 20% 부광건설 10% 10% 피고 10% 0% [표1] 구성원별 출자비율(변경 전) 제19조 (공사대가의 청구 및 수금) ① 구성원의 선금 및 기성 대가의 청구는 대표사가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의거 발주자에게 청구한다.

② 수금방법은 기성을 포함 선금 및 준공금 등 공사대가는 각사가 통장을 개설하여 수금한다.

제20조 (현장 소요자금의 청구 및 조달) ① 자금 청구는 대표사에서 매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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