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무등록 125 씨씨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3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덕천 지구대 방면에서 덕 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1세) 운전의 E 티 구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좌측 뒷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