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탑 동지 하차도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 수원 농수산물 유통센터 방향에서 권선 구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잘 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진행하다 중앙에 설치된 차량 충격 완충 방지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에는 그 밖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수원 시청 소유의 차량 충격 완충 방지대에 수리비 약 33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 같은 방향 1, 2 차로에 위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및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