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J학원 산하 J대학교의 직원으로 2005. 8. 1.부터 2008. 7. 31.까지는 경리과장으로, 2008. 8. 1.부터 2011. 6. 30.까지는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J대학교의 계약 및 교비ㆍ산학협력단의 사업비 관련 재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J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2009. 8. 1.부터 2011. 6. 30.까지 부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총장을 보조하여 학사운영, 재정운용, 교직원의 인사 등 학교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J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교수로서 2006. 3. 1.부터 2011. 6. 30.까지 산학협력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J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서 2010. 3. 2.부터 2011. 1. 31.까지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사ㆍ교무ㆍ학생복지 지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K(2013. 8. 8. 사망)는 1976. 7. 1. J학원을 설립하여 1987. 4. 29.부터 2011. 4. 28.까지 J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사운영, 재정운용, 교직원의 인사 등 학교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D의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K는 L 교육부로부터 ‘2010년 M사업 기본계획’ 교육부에서 총 2,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문대학 교육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수립한 계획으로 크게 ‘N 지원’ 및 ‘Q 사업 지원’으로 구성됨; 교육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함. 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을 위원장, 피고인 C, D 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 3. 26. J대학교가 ‘N’으로 선정되어 26억 8,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위 사업의 사업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