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들에 의한 번호판 취거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극적 손해로 2014. 9. 28.부터 2015. 9. 18.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버스와 같은 고속전세버스에 적용되는 전국버스공제조합 소정의 휴차료의 상당 의 영업손실액 45,968,950원, 적극적 손해로 이 사건 버스가 장기간 주차되어 발생한 고장의 수리비 상당의 금액 3,877,500원을 각 청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제1심은 위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손해에 관한 45,968,950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1.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명의의 D(2012. 3.경부터는 C로 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뉴그랜버드 버스 1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9,850만 원에 매수하는 한편, 위 버스를 피고에게 기본 2년간 지입하여 위 버스를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임직원 출퇴근 통근용 등으로 운행하고 피고로부터 소정의 운송료를 받되, 원고는 피고에게 월 관리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 중 이 사건 버스의 지입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운송료 및 관리비 인상안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고가 2014. 3. 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064호로 미지급 운송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24.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