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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6가단2146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A에게53,702,916원및그중47,956,024원에대하여는2013.9.3.부터,5,746...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9. 3. 발생한 피고의 C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에 관하여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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