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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07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① 적극적 손해인 하자보수비 6,680,000원에 대한 배상, ② 소극적 손해인 하자를 보수하는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실수입 3,000,000원에 대한 배상,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그 부분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페인트 공사 및 도소매업을 한다.

나. 피고는 2015.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 바닥의 에폭시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이를 재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피고가 공사한 이 사건 식당 바닥이 들떠서 부풀어 오른다는 이유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사한 이 사건 식당 바닥 에폭시를 철거한 후, 이 사건 식당 바닥을 타일로 교체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 바닥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 상당액인 6,68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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