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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3구합6429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68,800원 및 2013. 7. 17.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택지개발사업(3구역<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파주시 F 장 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660,958,100원 - 수용개시일: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 내용: 손실보상금을 677,370,000원으로 증액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G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보상금: 705,138,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인 27,76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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