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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5 2020고정6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층에서‘C’이란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14:32경 위 ‘C’사업장 내에서 상표권자인‘D’사가 E F로 상표 등록한 ‘G’ 상표가 새겨진 바지 2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업장 내에 진열ㆍ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ㆍ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단속경위에 대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1. 내사보고(본건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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