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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215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6.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6. 5. 26.'로 정정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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