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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9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2016. 9. 9.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4. 12. 24.에서 2015. 1. 16.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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