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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38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06,682원 및 그 중 3,592,236원에 대하여는 2012. 1. 27.부터, 5,194,148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공제조합원인 주식회사 삼성우등관광과 사이에 위 회사 소속의 A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0. 6. 26.부터 2011. 6. 26.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1. 4. 24. 17:40경 40여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편도 1차로의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소재 5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약 시속 80km 의 속도로 경북 합천군 가야면에서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C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버스의 제동이 되지 않으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일부 접촉한 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하여 위 도로 밖으로 이탈함으로써 도로 밖에 있던 나무를 충격한 후 위 도로 옆 약 7m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D 등이 사망하고, E 등이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가야산 고개 정상부에서부터 지속적인 내리막구간을 약 3km 지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고 지점 이전 약 400m의 직선구간을 지나 곡선 반경 R=42m의 좌로 굽은 곡선구간으로 편경사도 약 3.4% ~ 5.4%, 곡선부 경사도 약 8.42%, 도로 경사도 약 5.8%인 구간이다. 라.

이 사건 도로에는 이 사건 버스의 진행방향으로 도로 우측에 시선유도시설인 갈매기 표지와 추락방지시설인 노측용 방호울타리(가요성 방호울타리로서 등급은 SB 1 또는 SB 2 등급이다)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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