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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0:15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미술관 후문 주차장 앞 화단에서 F 병원 이사장의 남편인 피해자 G( 남, 37세) 가 근무하는 위 E 미술관 앞에서 정리해고 관련 집회시위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나무에 걸려 있던 집회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 견관절 부 좌상 및 염좌, 좌 주관절 부 찰과상 및 좌상, 좌 족 관절 부 및 하퇴 부 찰과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폭행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동영상 CD, 사건 관련 동영상 캡 처 사진

1. 상해 진단서,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기왕증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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