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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7고정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6. 15. 22:5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 2 층 홀 밖 로비에서 B이 피해자 E( 남, 40세) 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 하다가, B과 함께 피해자 얼굴과 팔,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와 하악부 좌상, 안면 부 및 우측 주관절 부 찰과상,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양측 하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E)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조사)

1. 피해 부위 사진 (E)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경위, 폭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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