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19. 01: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결과)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피고 인의 중독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은 위 벌금형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