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28,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2014. 8. 13.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원고들, 피고, F과 망 G(2000. 5. 14. 사망)의 배우자 H, 망 G의 자녀(망 E의 손자녀) I, J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 E가 사망 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내역과 사망 당시 시가는 아래와 같다.
순번 재산의 내역 증여일 수증자 상속개시 당시 시가 1 93,292,460원(서울 강북구 K 대 73.4㎡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및 세멘부로크조 평옥개 물치 매각대금) 1983. 8.경 피고 308,910,376원 2 서울 강북구 L 대 101.8㎡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1996. 5. 31. (대지) 2005. 3. 29. (주택) 원고 B 383,979,870원 3 서울 강북구 M 토지 및 위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유증 피고 386,818,750원 감정가액 (=414,859,000원 6,959,750원)에서 피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5,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합 계 1,079,708,996원 [순번 제1번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추인되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2010년을 기준수치인 100으로 보고 산정한 것)를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하여 피고가 증여받은 돈의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