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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나15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D 일대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으로서 A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점유인 김해시 E, F, G, H, I, J 지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및 무궁화나무 45,000주, 황금측백나무 1,600주 등 지장물(이하 이 중 수목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1.자 수용재결 절차를 거쳤고, 2012. 6. 22.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합계 146,511,96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721호로 손실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수목의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수용재결감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3. 5. 7.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7. 24.자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911] 판결을 거쳐 2014. 12. 11.자 상고심(대법원 2014두11748)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3. 5. 24. 위 사건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1. 7. 및 2012. 12. 21. 김해시장으로부터 A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의 장애물 제거허가를 받았고 피고에게 위 장애물의 제거를 여러 차례 통보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가 피고 소유인 그 지상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5. 14.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하여 김해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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