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1266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0. 6. 22.자 2010가소96224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96224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0. 6. 22.자로 이행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6.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7.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가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직전인 2020. 7.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