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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15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2가소26355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원은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2가소263555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3. 1. 21.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신원은 주식회사 신원엠피에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신원엠피는 동방유동화 주식회사에, 동방유동화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6. 광주지방법원 2002가소263555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2389 호로 원고의 농협은행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3. 1. 21.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2003. 1. 21.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1. 2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인 우편발송 등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요청하는 등 최고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최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않는 한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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