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8314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61105 대여금 사건의 2010. 4. 27.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61105 대여금 사건의 2010. 4. 27.자 이행권고결정이 2010. 5. 21. 확정되었는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