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9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C과 사이에 물품거래를 하였다.

나. C은 2015. 7. 5. 원고에게 2016. 12. 30.까지 차용금 1,66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5. 8. 24. 원고에게 미수금 2,000만 원을 자신이 변제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C은 2018. 9. 11. 위 대여금 및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 그 아들인 피고가 있다. 라.

피고는 2018. 12. 7. 의정부지방법원 2018느단1857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여금과 물품대금,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6,6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