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6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7. 20:00 경 용인시 소재 ‘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를 시속 110km 로 제한하는 장치가 설치된 C 소유의 D 45 인 승 버스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후 위 장소에서 부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작업 목록 첨부, 수사기록 3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5. 8. 11. 법률 제 13458호로 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3조 제 1호, 제 4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