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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0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8. 경 김해 B 소재 C 주차장에서 D이 운전하던

E 화물차량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저장되어 있던

ECU에 속도 제한 해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연결하여 최고속도를 90Km /h에서 110Km /h 로 수정 입력하고, 그 대가로 2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화물차량 최고속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향하고 그 대금을 수수함으로써 자동차의 장 치인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변경하는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거래 내역 (F), 수사보고( 상대계좌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기기사진

1. 압수된 KESS( 케스 리 더기) 및 케이블 1개( 증 제 1호), GALLETTO( 갈 레 토 리 더기) 및 케이블 1개( 증 제 2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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