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원고로부터 838,410,9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원고는 2015년 대구광역시장에게 대구 수성구 D 일대 36,356.20㎡(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라 한다
) 지상에 10개동 77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2) 대구광역시장은 2016. 1. 29.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를 포함한 인근 42,408.6㎡를 ‘E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2016. 2. 11.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함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취지와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36,356.20㎡ 중 사유지 31,033.0㎡를 매수하고 국ㆍ공유지 4,064.6㎡의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주택건설대지의 96.5%[(31,033.0㎡ 4,064.6㎡) ÷ 36,356.2㎡ × 100;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하는 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아래 3.의 가.
항 참조). 나.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피고 A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대지(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와 그 지상에 건축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3)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