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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200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원고로부터 838,410,9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원고는 2015년 대구광역시장에게 대구 수성구 D 일대 36,356.20㎡(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라 한다

) 지상에 10개동 77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2) 대구광역시장은 2016. 1. 29.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를 포함한 인근 42,408.6㎡를 ‘E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2016. 2. 11.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함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취지와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36,356.20㎡ 중 사유지 31,033.0㎡를 매수하고 국ㆍ공유지 4,064.6㎡의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주택건설대지의 96.5%[(31,033.0㎡ 4,064.6㎡) ÷ 36,356.2㎡ × 100;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하는 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아래 3.의 가.

항 참조). 나.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피고 A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대지(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와 그 지상에 건축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3)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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