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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300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예정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중 실제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부분은 3㎡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도로 부지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협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중 3㎡는 주택법상 매도청구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면적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제수용의 대상이 된다.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시 행해지는 시가감정의 경우와 달리 수용의 경우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례에 따를 때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매매가격과 수용보상금)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비록 원고가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조만간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획득할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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