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1) 원고는 2018. 12. 3. 화성시장으로부터 D로 화성시 E 외 22필지 10,71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2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2) 화성시장은 2018. 12. 4. 화성시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10,719㎡ 중 10,134㎡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체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4.54%에 해당하는 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매 협의 등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경기 화성군 C 전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G)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당시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 15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여 왔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인 H은 2019. 12. 3.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01,866,000원으로 평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9. 12. 9.자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그 확인된 시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각 서면은 2019. 12. 19. 피고에 대하여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