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5612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1) 원고는 2018. 12. 3. 화성시장으로부터 D로 화성시 E 외 22필지 10,71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2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2) 화성시장은 2018. 12. 4. 화성시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10,719㎡ 중 10,134㎡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체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4.54%에 해당하는 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매 협의 등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경기 화성군 C 전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G)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당시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 15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여 왔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인 H은 2019. 12. 3.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01,866,000원으로 평가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9. 12. 9.자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그 확인된 시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각 서면은 2019. 12. 19. 피고에 대하여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3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