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외 140필지 20,063.9㎡(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라 한다
) 지상에 4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19. 2. 26.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2) 대구광역시장은 2019. 2. 28.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를 포함한 인근 23,965.5㎡를 ‘D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함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취지와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 20,063,9㎡ 중 19,065.7㎡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주택건설대지의 95.02%에 해당하는 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나.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되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76. 9. 15. 매수하여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2004. 3. 15. 주민세 등 31,233,55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한민국은 2017. 3. 6. 종합소득세 등 416,425,21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 매매협의 및 원고의 부동산 매도청구 경위 1) 원고는 2019. 3. 6. 피고로부터 46,960,8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매도청구권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