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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23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50%씩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U(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83. 12. 13. 사망하였다.

나. V는 망인 사망 후 1992.경 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이하 ‘제2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점유, 사용하다가 1993. 12.경 W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2. 8. 9. W으로부터 제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V, X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V는 제2번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인 1992. 10. 30.경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이하 ‘제1번 부동산’이라 한다)도 함께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93. 12.경 W에게 제2번 부동산과 함께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 역시 2012. 8. 9.경 W으로부터 제1,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여 왔는바, 원고가 V 및 W의 자주점유를 승계함으로써 2012. 10. 3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V가 1992. 10. 30.경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제1번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V, X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가 1992. 4.경 W에게 자신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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