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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의 하나인 점, 피고인에게는 1983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무려 15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 외에 2001년 경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음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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