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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불과 7개월 남짓 지난 시기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찬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12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 전력이 8회나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를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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