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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13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8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는 0%로 하되, 원금에 대한 배당금 150,000,000원(이하 ‘별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고, 원금의 변제기는 2017. 10.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별건 대여계약’이라 하고, 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별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7. 11. 6.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는 0%로 하되, 원금에 대한 배당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은 2018. 5. 6.까지 지급하고, 원금 중 5,000만 원은 2018. 1. 6.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8. 2. 6.까지 각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하고, 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7. 1,500만 원을, 같은 달

8. 1억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계산의 편의상 2018. 1. 6. 변제기가 도래하는 5,000만 원 중 원고가 2017. 11. 7. 송금한 1,500만 원 부분을 ‘1,500만 원 대여금‘이라고, 위 5,000만 원 중 원고가 2017. 11. 8. 송금한 3,500만 원 부분을 ’3,500만 원 대여금‘이라고 하고, 2018. 2. 6. 변제기가 도래하는 1억 원을 ‘1억 원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7. 11. 9. 접수 제1679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11. 7. 1,000만 원을, ② 2017. 11. 27. 2,000만 원을, ③ 2018. 1. 6. 5,000만 원을, ④ 2018. 5. 24. 1,000만 원을,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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