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합5488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억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피고 C 소유의 경남 하동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25,258,000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5. 7. 25. 접수 제11373호)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8. 12. 18. 이 사건 대여일 이후부터 위 2008. 12. 18.까지의 이자를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대여 원금에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되, 변제기를 2009. 12. 18., 지연손해금율을 연 25%(이자는 정하지 아니하였다)로 각 정하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법무법인 F 증서 2008년 제17호)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2.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 2018. 2. 19. 위 경매절차에서 147,799,50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일인 2018. 2. 19.까지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는 합계 854,643,000원 = 원금 2억 2,000만 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까지의 이자로 합의된 금액 1억 3,000만 원 이 사건 공정증서상 변제일인 2009. 12. 18.부터 위 2018. 2. 19.까지 위 원금 2억 2,000만 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