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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4.22 2020가합4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의 처 C(2018. 4. 17. ‘D ’에서 ‘C ’으로 개명하였는바, 이하 개명 전후를 통틀어 ‘C’ 이라 한다) 의 동생인 피고가 C 명의로 E를 구입 ㆍ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E의 구입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5억 8,610만 원{= (1) 항 1억 5,000만 원 (2) 항 1억 5,000만 원 (3) 항 1억 원 (4) 항 3,500만 원 (5) 항 1억 5,110만 원} 을 대 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20. 6. 1. 5,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억 3,610만 원(= 5억 8,610만 원 - 5,000만 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6. 3. 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신용 불량 자인 피고가 사용 ㆍ 관리하던

C 명의의 F 조합( 이하 ‘F’ 이라 한다) 계좌( 계좌번호 G,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좌’ 라 한다) 로 합계 1억 2,000만 원(= 2016. 3. 9. 5,000만 원 2016. 3. 28. 2,000만 원 2016. 5. 13. 5,000만 원) 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1. C 명의로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돈을 이 사건 제 1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6. 5. 2. C 명의로 F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5,000만 원은 E의 종전 소유주인 H에게 선박 구입대금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이 사건 제 1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4) 원고는 2017. 7. 6. C 명의로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돈을 이 사건 제 1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5) 원고는 ① 피고가 2017. 3. 경 I에 지급하여야 하는 E의 양망기 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를 말한다.

구입대금 1,540만 원, ② 피고가 2016. 8. J에 지급하여야 하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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