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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30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76,355원 및 그 중 64,012,491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운영하는 F의 운영자금 대출(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보증금액 63,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4.(이후 2015. 6. 3.로 연장됨), 구상금 지연이율 연 12%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5. 2.경 기업연체정보에 등록된 후 2015. 4. 4.경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5. 7. 23.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금 64,012,4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3, 10조에 의하여 피고 A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보증료 126,860원, 법적절차비용 637,004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2. 2. 피고 D과 사이에 2006. 7. 13.부터 소유하던 시가 149,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3.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제18797호)를 마쳐주었다. 라.

그 직후 피고 D은 2015. 3. 2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3,200,000원, 피담보채무 84,293,007원)을 말소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9,000,000원)을 설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5. 5. 20. 배우자 피고 E과 사이에 2001. 3. 2.부터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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