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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52627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943,980원 및 그 중 12,454,204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3. 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10. 13. 피고 A와,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2,000만 원, 보증기한을 2021. 10.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 2.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가지급금은 489,776원이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채무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0. 11.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12,454,2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6. 17.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6. 19. 접수 제64689호로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2,943,980원(= 대위변제금 12,454,204원 가지급금 489,77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12,454,20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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