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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51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0. 12. 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며, 보험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0. 12. 6.부터 2001. 12. 6.까지 메리츠화재에 의무보험이 가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의무보험 명의조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0. 12.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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