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3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성명불상의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도를 위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5. 11. 27.부터 2005. 12. 27.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05. 11. 27.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금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1. 27.부터 2005. 12. 27.까지 계약자 D, 피보험자 피고로 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의무보험이 가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05. 11.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는데 자동차보험료 등의 문제로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