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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18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 09:00 경 일체 불상의 일명 ‘B ’으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B’ 과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 나 무료이용 쿠폰을 교부 받고 무료이용 쿠폰 1 분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같은 날 09: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대구 서구 C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무료이용 쿠폰을 교부 받고 무료이용 쿠폰 1 분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바꿔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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