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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19가단95785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피고 B연립주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약칭은 그대로 사용한다)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위 이행합의에 따라, 피고 C은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반환 분양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대출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8.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조합은 2019. 11. 25.까지, 피고 C은 2020. 1.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① 이 사건 빌라를 전세 1억 2,000만 원에 계약하는 방법, ② 이 사건 빌라를 시세에 준하게 다시 매매하는 방법, ③ 이 사건 빌라 준공 후 대출하는 방법 중 가장 빨리 실행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분양대금 68,000,000원을 반환하면 된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대출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원인 3,409,431원을 훨씬 상회하는 2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르더라도 위 대출 실행으로 변제하고 남은 분양대금 40,000,000원(= 68,000,000원 - 2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빌라의 임대나 매매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변제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나 매매가 되지 않아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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