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C 유한 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 카 합 50273호 가압류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경 C 유한 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전 남 함평군 D 외 3 필지에 ‘E’ 라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아 위 신축공사를 실시하였고, 2018. 4. 20. 신축된 E 건물에 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8. 위 E 건물 중 F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47,008,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분양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분양 계약서’ 라 한다 )에는 ‘ 매도인’ 란에 C과 피고가, ‘ 매수인’ 란에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들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C은 2018. 5. 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 받지 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11. 광주지방법원 2018 카 합 50273호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위 가압류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마. 원고는 2018. 7. 5.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달
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7. 9.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5. 경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2. 제 1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가 합 54328호) 및 2020. 6. 24. 항소심 판결( 광주 고등법원 2019 나 24000호) 을 통해 최종적으로 C은 피고에게 약 2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경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